‘비영리기관인가, 영리법인인가.’
사이버대학생에 대한 병역 연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계기로 사이버대학에 일반 대학과 동등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이버대학도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일반 대학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그럴 경우 ‘평생교육’을 표방하는 사이버대학의 설립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대학에도 일반 대학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자는 쪽에서는 “사이버대학이 평생교육법에 기초해 설립됐다는 이유로 고등교육법에 기초해 설립된 일반 대학과는 달리 많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이버대학들은 실제 제도적으로 수익사업에 나설 수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으면서도 일반 대학과는 달리 기부금이나 출연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없다. 또한 재학생들의 경우 병역 연기문제를 비롯해 학자금 대출이나 공공요금 할인 등 일반 대학생들이 받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대학들은 학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혜택 부여에 반대하는 쪽은 사이버대학이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라 일반 대학과는 많은 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전체 학생의 70% 이상이 직업을 가진 직장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혜택을 줄 경우에는 오히려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이버대학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주로 일반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화여대 정인성 교수(교육학과)는 “외국의 경우 사이버대학 학생들에게 일반 대학생과 같은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다”고 전제하고 “병역 연기 혜택의 경우만 해도 사이버대학 지원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는 사이버대학이 자리를 잡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사이버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은 “사이버대학이 이른 시일 내‘평생교육의 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혜택을 부여해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외국의 경우처럼 아예 영리법인으로 전환해 별도의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사이버대학 관계자들과는 다른 중도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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