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도체기업들의 특허분쟁에 개입함으로써 향후 소송 남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미국 반도체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FTC는 최근 램버스와 선마이크로시스템스로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당한 기업들이 두 회사를 상대로 속속 반트러스트법 제소를 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일정한 준거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식통에 의하면 FTC는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협의체에서 참여기업들이 특허출원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반트러스트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하는 방안을 지난주부터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FTC 관계자들은 최근 업계 협의체에서 특허출원계획을 밝히지 않았던 기업들이 특허를 인정받은 후 다른 참여업체를 상대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법률적 공세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못마땅해 하는 입장이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인피니온·하이닉스반도체 등과 SD램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램버스의 경우 지난달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법원에서 반도체산업표준위원회(JEDEC)의 ‘공개’ 내규를 위반한 것이 문제가 돼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메모리 모듈 메이커인 킹스턴테크놀로지와 특허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2월 법정밖 화해로 분쟁을 종결시켰다.
FTC는 지난 96년 델컴퓨터가 일부 컴퓨터의 입출력(I/O) 특허권을 주장하자 델컴퓨터측이 PC업계의 표준선정위원회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 무효화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업계 소식통들은 FTC가 델컴퓨터의 사안에서 이미 하나의 뚜렷한 선례를 마련했으며 램버스와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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