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오락실뿐 아니라 문구점, 편의점, 당구장 등에서도 아케이드(오락실용)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게임 제공업자들은 게임기구의 매입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음비게법 시행령(안)은 문구점, 편의점, 쇼핑센터, 당구장, 다방,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1개 업소당 2대 이하의 전체 이용가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할 수 있는 ‘싱글로케이션’ 규정을 신설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자오락실이나 PC방뿐 아니라 유흥시설,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동네 곳곳에 위치한 문구점, 다방 등에서도 게임기 설치가 가능해 생활 곳곳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또 문화부는 일반 게임장의 경우 성인용 게임(18세 이용가)을 60% 이내로 설치토록 새로 규정했으며 다만 관광호텔이나 유원시설업내의 일반 게임장의 경우 성인용 게임을 전체의 8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문화부는 그동안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무자료 거래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 게임 제공업자는 게임 기구 및 경품 매입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멀티미디어 문화 콘텐츠 설비 제공업자 (일명 PC방)는 영업장내에 개별 PC별로 높이 1.3m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연 3시간 이내의 유통업자 교육을 허용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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