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예정법인(벤처기업 제외)도 증권거래소 상장 예정법인과 마찬가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등록단계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코스닥시장 등록 예정기업의 사전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한국공인회계사 안에 자율 감리기준을 마련하고 자율감리위원회를 설치해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금액을 현행 연간 감사보수 총액의 3%에서 4%로 늘리고 적립금 한도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15%에서 20%로 확대했다. 현재 이 기금에는 204억원이 적립돼 있다.
이와함께 기업의 부당한 감사인 해임 등을 막기 위해서 교체되는 감사인이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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