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재개편 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의 세계화 및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 등 경제·사회 변화에 맞추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등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간접세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전자 신고·고지·납부 활성화 등 국민이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각종 납세절차를 간편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세제운영 방향과 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 잇따라 제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 6월말이 적용시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

 또 현금성 결제인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시 결제기간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결제액의 0.5%)해주던 것을 결제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2001년말까지는 45일 이내)에만 세액공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매출증가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전자상거래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에 의한 개인사업자의 매출분에 대해 적용하던 소득세 경감제도에 신용카드 매출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행 세법에는 전자상거래 또는 POS시스템에 의한 개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전자상거래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나 당해과세연도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감면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10% 초과분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10%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주던 공제한도도 최고 500만원까지 10% 초과분의 2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또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IT·BT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주내용으로 중장기 세제개편방침을 오는 9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국세와 지방세정책을 관장하는 관련부처와 전문가로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유성호기자 shyu@et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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