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의 세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선진국 수준인 33%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법인세율도 현행 28%에서 23% 수준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건의서를 17일 재경부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0%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안전망 관련부담까지 포함하면 53.35%에 달한다며 이는 일본(37%)이나 미국(33%)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기준소득금액이 8000만원으로 미국(2억원)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1억 2000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 96년부터 유지돼 온 이 금액을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억2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28%)이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00∼2001년 주요국가들이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향후 수년내 대만(25%)은 물론 독일(40%→25%), 캐나다(28%→21%) 등의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경쟁국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2000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해 앞다퉈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개혁과 경제활력간 조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표>소득·법인세 국제비교
미 국 = 일 본 = 독 일 = 캐나다 = 대 만 = 한 국
소득세 최고세율(%) 33 = 37 = 42 = 29 = 40 = 40
법인세율(%) 35 = 30 = 25 = 21 = 25 = 28
(미국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캐나다 법인세율은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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