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은 아직도 구체적인 선정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센터(KISA)는 학계 및 업계와 공동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 아래 그 전 단계로 4월 말까지 수요처(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조사를 마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요처 지정기준 시안과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정보보안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전문업체 지정 시기는 11월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전문업체 신청을 준비해온 관련 업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업체들의 반응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9월 심사를 겨냥, 신청요건을 서둘러 마련한 업체들의 경우 선정 일정이 늦춰져 요건이 안되는 업체들에도 시간을 벌어줬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요건이 안되는 업체들이 연기된 일정에 따라 편법으로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최근 불공정거래로 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실적을 쌓는 등 요건 갖추기에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는 별개의 실적을 컨설팅 실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안 솔루션 도입업체와 연계해 세금계산서를 컨설팅 실적으로 돌리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 연기에 따라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대거 진입이 예상되는 것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SI업체들이 주요 자격 요건인 전문인력 확보와 정보보안 컨설팅 실적을 확보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SI업체들이 진입할 경우 전문업체를 지정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요건이 까다롭고 일정이 빠듯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던 업체들은 일정이 연기되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전문인력과 자본금·컨설팅 실적 확보에 숨통이 트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력과 자본금 등의 요건 충족은 갖췄다고 주장했으나 컨설팅 실적 확보 부문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전문업체 신청 요건과 일정은 현실성이 적었다”며 “일정이 늦춰져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8월 이후로 신청서 제출이 늦춰지자 실적에 7월 말까지 성사된 프로젝트를 포함시킬 수 있게 돼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한 관계자는 “일정이 늦춰지자 대부분 업체들이 환영하고 있다”며 오히려 업체들에 도움을 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조기에 전문업체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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