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대에 발맞춰 인터넷과 이동통신 관련 부가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34만여건 중 이동전화서비스가 2만2000여건으로 1위,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해마다 급증, 5위권에 포진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입는 피해가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시대가 온 것이다.
최근 한 소비자는 시범서비스이므로 두 달간 무료이용 후 원치 않으면 기본 정보만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설명에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가 6개월 동안 이용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 소비자는 요금 통지서를 한 번도 못받았고 접속도 제대로 못해본 채 돈을 내는 것이 억울하다며 소보원에 피해 중재를 요청했다.
이렇듯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청구된 요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따라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 계획이 있으면 먼저 서비스 요금체계와 사용료 유무 여부, 기타 관계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매월 청구서와 서비스에 변화된 상황이 없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특히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기기 변경 과정에 요금제도가 바뀌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료로 전환되는 추세인 인터넷 무료전화서비스의 경우 유·무료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했어도 유료로 변경됐다거나 변경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업체가 있으므로 평소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 이용료나 초고속인터넷 설치비 등 영수증은 보관하는 습관을 길러 둬야 한다.
통신업체의 착오로 인해 이중으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럴 때 부당함을 입증하거나 자동이체 된 요금을 환급받으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최근 광고지와 스티커가 난무하며 이용을 부추기고 있는 700 전화서비스의 경우 정보이용료가 보통 30초당 100원으로 일반 전화의 10배가 넘는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문자메시지로 오는 700 광고 메시지도 대부분 악덕 상술이므로 무시하는 것이 좋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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