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키폰시스템·현금지급기·판매시점정보관리 단말기 등 일부 통신관련 기기들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의 안전인증 품목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관련업계가 “같은 내용으로 산자부의 안전인증과 정통부의 형식승인을 중복으로 받게 되는 이중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99년 9월 7일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2000년 7월 1일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2001년 7월 1일부터 국제기준분류품목으로 추가 적용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공지했다.
이번 기술표준원 공지에 포함된 품목은 전기기기류·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정보 사무기기 등 3개 분류 100여개 제품으로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것은 정보 사무기기 분류에 포함된 전화기·키폰시스템·현금지급기·판매시점정보관리 단말기·자동응답기·팩시밀리 등 통신관련기기다.
관련 제조업계는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에서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이들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시행부처인 기술표준원이 본격 시행을 2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에 포함시켜 업계가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이들 제품은 정통부로부터 전기안전부문(국제규격인 IEC 60950)을 포함해 통신규격·전자파적합(EMC) 부문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 다시 IEC 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제하는 것은 취지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통부의 형식승인을 얻은 정보통신제품에 대해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안전인증의 타당성을 떠나 현실적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해당 전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측은 “아직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안전인증 품목을 확실하게 결정한 바 없고 특히 통신관련기기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며 “홈페이지에 공지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내문도 조정을 거쳐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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