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의 경쟁법 및 반독점법 저촉 가능성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
윌리엄 코헌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정책기획 부국장은 “FTC가 이번 주 B2B 사이트의 반독점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2차 워크숍을 개최한다”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소수의 막강한 우량 기업들이 모여 공동 구매력을 행사해 가격을 인하하거나 고정시킬 수 있는 담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헌 부국장은 “B2B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상의 규칙은 반독점법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규정에 대해 좀 더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TC는 지난 해 1차 회의 때 B2B 사이트가 반독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4개 분야를 집중 토의했으나 B2B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 구체적인 지침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4개 분야는 정보공유 계약과 공동 구매, 독점적 관행, 배타성 부문이다.
코헌 부국장은 “지난해 B2B 계획들 대부분이 예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만족할 만한 세부적 단계까지 갈 수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B2B 사이트들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조사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4개 분야 중 민감한 기업 데이터가 경쟁사들에 노출될 수 있는 정보공유 분야가 특히 우려된다”며 “누가 어떤 유형의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C는 지난해 자동차 B2B 사이트인 코비신트(covisint.com)의 매매자간 불법 가격 조정 담합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B2B 사이트의 반독점 우려를 공론화시켰지만 그 뒤 코비신트에 대한 조사를 잠정 중단시켰었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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