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퀵보드와 자전거 등 전동식 교통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안전검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어린이층에 인기높은 퀵보드의 경우 전동식제품의 누적판매대수가 연말까지 5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법상 이같은 전동식 교통기구에 대한 국내 안전검사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퀵보드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오는 7월부터 퀵보드를 사전검사품목에 지정하기로 결정했으나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신종 교통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의 경우 소형 오토바이(이륜차)에 준하는 주행특성을 지니고 있어 발로 쉽게 제어되는 보통 자전거와 같이 취급해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어린 학생이 주고객인 전동식 퀵보드의 경우 독일, 미국은 연령대별로 제한속도와 판매대상을 세밀히 설정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업체마다 제품 크기만 바꿔 성인, 어린이용 제품으로 출시하는 실정이다.
특히 제어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위해 전동식 킥보드와 보호헬멧을 함께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한국 어린이의 신체특성에 맞는 관련 표준규격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기자전거 개발자는 “개발과정에서 자전거의 최고속도, 브레이크 성능, 전기안전성에 대해 안전기준이 없어 고심했다”면서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20㎞ 이하로 설정했지만 경쟁업체와 스펙경쟁이 붙을 경우 어른도 조정하기 힘든 시속 30㎞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전동식 킥보드는 7월이후 안전검사품목에 포함시킬 예정이지만 전기자전거는 품목리스트에도 없는 상황”이라고 시인하면서 “전동식 교통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 안전기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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