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소비자 정보>공짜 컴퓨터 관련 피해 대처 요령

 광고를 보면 컴퓨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팁스정보통신이 부도가 나고 사장이 잠적하면서 피해자들의 호소가 계속 빗발치고 있다.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소비자 수가 4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피해자들은 모임을 결성, 최소한의 피해보상이라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 지식이 모자라 어려움이 많다. 이에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팁스정보통신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대처방법을 토대로 이와 유사한 무료 컴퓨터 제공 업체에 대한 피해 대처 요령을 살펴본다.

 먼저 금융업체와의 문제다. 팁스정보통신 문제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팁스정보통신의 중개로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를 통해 할부로 컴퓨터를 구입했다.

 이때 업체의 부도 등으로 컴퓨터를 받지 못했거나 수리를 맡긴 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금융업체(신용제공업자)에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 의사 표시)을 행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특히 피해 소비자가 금융업체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 당시를 기준으로 소비자가 금융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즉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향후 입증을 위해 우체국을 이용,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만약 금융업체에 항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부금이 계속 결제되는 등 인정해 주지 않으면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항변권 행사관련 내용증명 서류 등)를 갖춰 소보원에 서면으로 피해구제를 요청, 중재를 받는다.

 컴퓨터는 받았지만 광고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업체를 상대로 광고료를 받아내야 하지만 팁스정보통신처럼 잠적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체의 책임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이럴 때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모임에 동참해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다. 팁스정보통신 문제의 경우 피해자 모임이 다음카페(http://cafe.daum.net/tipsinfo)에 개설돼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무료 컴퓨터 제공업체 가운데 가장 건실하다는 팁스정보통신이 부도를 내고 잠적했다는 사실과 현재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체의 신뢰성이나 약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하고 피해가 우려될 때는 우물쭈물 하지 말고 즉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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