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은 영상·음향·음성 등을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해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방송으로 프로그램공급자(PP), 케이블TV방송국(SO), 전송망사업자(NO)로 구성된다. NO(Network Operator)는 케이블TV방송국의 방송을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전송선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케이블TV업계는 가입자의 이용료를 3자 분할하는 수익배분 형태를 갖고 있다. 가입자의 케이블TV 이용료를 100%로 봤을 때 PP가 32.5%를 받고 SO가 52.5%를 가져간다. 그리고 NO는 15%를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 2개의 NO가 있으며 이 중 한국전력이 최근 NO사업부문을 분사해 파워콤을 설립했다.
현재 파워콤은 SO들이 한전과 맺은 계약을 승계하는 문제와 전송료 인상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NO와 SO 모두가 전송 선로시설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각기 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 또 NO는 전송망 시설을 갖고 있으며 SO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의 상호협력이 요구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시론]AI 패권의 새로운 질서
-
2
[ET단상] 양자와 AI 시대, K보안 도약을 위한 제언
-
3
[ET톡] 퓨리오사AI와 韓 시스템 반도체
-
4
[ET톡] AI와 2차 베이비부머의 미래
-
5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14〉AI '앱 경제'를 '에이전트 경제로' 바꾸다
-
6
[황보현우의 AI시대] 〈25〉고독한 사람들과 감성 AI
-
7
[부음] 김동철(동운아나텍 대표)씨 장모상
-
8
[부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씨 장모상
-
9
[사설] 보안기능 확인제품 요약서 사안별 의무화 검토해야
-
10
[GEF 스타트업 이야기] 〈57〉더 나쁜 사람 찾기, 손가락질하기 바쁜 세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