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저작권국이 라디오 방송업체의 프로그램 인터넷 동시중계가 저작권료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라디오 프로그램 스트리밍시 제작자와 예술가에 저자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음반업계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미 저작권국의 결정으로 라디오 방송업체들은 인터넷에 중계하는 노래, 음악, 상업광고물 등에 대해 수백만달러 규모의 저작권료 지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음반업체는 물론 디지털미디어업체인 인터넷방송국 웹 캐스터들은 저작권국의 이번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인터넷 방송사들은 라디오 방송국의 인터넷 프로그램 방영이 자신들의 웹 오락 프로그램 공급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자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와 함께 인터넷에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저작권료를 물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 결정은 라디오 방송국이 저작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오락물을 방송할 수 있는 범위를 인터넷으로까지 확장한 데 의미가 있다.
수백 개에 달하는 미 상업 라디오 방송국들은 이번 저작권국의 결정이 나온 뒤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 스트리밍을 즉각 중단했다.
방송사들의 이러한 조치를 온라인 프로 방영에 대한 광고물 출연 성우의 추가 출연료 요구를 이유로 내걸었으나 이는 음반사와 가수들의 로열티 지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미방송사협회(NAB)는 이에 앞서 지난 달 인터넷 프로그램 동시중계 방송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맞서 RIAA를 제소했다. 이들 방송업체들이 프로그램 스트리밍에 대해 예술가와 제작업체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신들이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국의 이번 결정은 RIAA와 아마존닷컴(Amazon.com)을 포함한 75개 디지털미디어업체 연합체인 디지털미디어협회(DiMA)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너선 포터 DiMA 사무국장은 “저작권국의 결정은 웹 캐스터업체에 큰 혜택으로 이제 라디오 방송업체와 웹 캐스터간에 적어도 웹에서는 대등한 입장이 됐다고 자평했다.
RIAA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저작권 노래에 대해 지난 98년부터 소급 적용해 한곡당 10분의 4센트를 지불할 것을 웹 캐스팅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이용률 조사업체인 닐센-넷레이팅스에 따르면 스트리밍 오디오 웹 캐스트를 즐기는 네티즌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3500만명으로 1년전 2100만명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케이박기자 ks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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