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계약제도 개선 설명회

정통부는 16일 섬유센터에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주관으로 소프트웨어계약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현재 SI 및 소프트웨어 업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프트웨어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하도급제도, 입찰 및 낙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전문가들의 연구발표와 개선방안들이 제시돼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주요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하도급제도 개선(가톨릭대 김관보 교수)=일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용역위탁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독점금지법에 의거해 하도급 관련 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에 의거해 하도급거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산업 관련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운용중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실적이 양호한 원사업자를 우대하는 인센티브제도가 없다.

 협회 산하 하도급제도 연구반은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며 향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하도급조항의 개선, 하도급법 준수 실적이 양호한 원사업자에 대한 가점 인센티브 방안 마련,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파견근로자 관련 법령 개정, 하도급법상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서비스(용역)위탁거래 분야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찰·낙찰제도 개선(인터네티즈 박윤기 사장)=입찰·낙찰제도 개선은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지원 강화와 기술 중심의 평가 강화를 골자로 한다. 그동안 입찰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정가격 일정규모의 사업에 대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물품·용역 우선구매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도급한도 설정에 따른 참여제한 금지 등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해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기술중심의 평가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전문 소프트웨어사업인증제도와 최적격 낙찰제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전문 소프트웨어사업인증제도는 일정기준에 의해 전문화·특성화에 도달한 사업자에 한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문 소프트웨어사업인증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전문분야를 정해 신청하는 것으로 세부규정에 따른 1차심사와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차심사를 통해 부여될 것이다. 이 인증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게 검토되고 있다.

 최적격 낙찰제는 소프트웨어사업 대상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시 예정가격범위를 충족하면 기술과 규격을 최우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표준계약서 제도(심기보 한전 부장)=특화된 소프트웨어 계약제도의 부재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의 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양의 확정 및 변경, 검수의 명확화, 하자담보 책임, 지적재산권, 추진체제의 명확과 역할분담문제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용역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컨설팅사업계약, 민간부문 소프트웨어사업 용역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다음달 10일 2차 세미나를 거쳐 다음달말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