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보호와 동시에 정보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오후 문화관광부 주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에서 박덕수 천리안 사업본부 제도TFT 팀장은 “저작물 보호에만 치중하다보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유통의 기반시설로 기능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저작권법상에 반영되는 온라인사업자의 면책범위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도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소연 한국데이타베이스진흥센터 연구원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법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까지 배타적 지배권을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또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물인 정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창작성이 결여된 정보의 단순한 집합물에 대해서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익환 인하대 법대 교수도 편집물 저작권 보호조항 신설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교수는 “국경이 없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나라만 편집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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