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0일 각의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과 통신요금 인하를 목표로 하는 통신 관련법 개정안을 결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양대 통신법인 일본전신전화(NTT)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개정안은 지역통신망을 독점하는 NTT 동서 사업자와 휴대폰에서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NTT도코모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NTT 동서 사업자에 대해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광파이버, 전신주 등 통신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 의무개방토록 해 신규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NTT 동서 사업자에는 경쟁 환경 진전을 조건으로 인터넷 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도코모 등 시장점유율이 25%를 넘는 휴대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가 회선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접속료의 산정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사업자가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NTT 등으로부터 통신회선을 구입, 일반 이용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각의 결정에서는 지난해 말 통신산업 관련 정부 산하 자문기구인 정보통신심의회(구 전기통신심의회)가 요구한 도코모와 NTT커뮤니케이션에 대한 NTT 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NTT 그룹의 독점 체제가 시정될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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