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진통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의료정보화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면적인 의료정보화 실시에 대해 일선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의료정보화 업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암묵적인 지지아래 일선 병의원을 상대로 의료보험EDI, 전자처방전달, 의약품전자상거래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확대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의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따라서 첨단 정보시스템을 활용,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전체 의료서비스 및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의료정보시스템의 전면 도입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의료계의 조직적인 반발=국내 의약품 유통혁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유통정보화사업만 하더라도 최근 의약품도매협회와 일선 병의원간의 이해가 서로 엇갈리면서 오는 5월로 예정된 상용서비스 실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시범서비스 수준이거나 종이처방전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가 ‘시기상조론’ ‘관련법 미비’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오는 하반기부터 정부가 의무화하기로 한 의료보험 EDI 청구의 경우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상임이사회를 갖고 EDI 청구에 소요되는 전용통신회선 사용료(월평균 3만6000원)가 너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EDI 보험청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설득력 없는 의료계 주장=의료계가 전자처방전달 도입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전자문서화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과 위변조 처방전의 발생, 그리고 전송과정에서의 환자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자처방전이 종이처방전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곧 마련할 예정이고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IT기술 적용으로 상용서비스 실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료정보화 업계의 주장이다.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일선 병의원과 도매협회 등은 운영권 이관을 통해 시스템 사용료를 면제하고 2조∼3조원에 달하는 기존의 미결제 약품 대금을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의 잘못된 국내 의약품 유통관행이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짙고 가뜩이나 의료예산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다.

◇자발적인 참여 유도=국내 의료계가 전자처방전달, 의약품 전자상거래, 의료보험 EDI 등과 같은 선진 의료정보시스템의 도입을 반대하는 데는 불법이나 효율성 문제 등의 표면적인 명분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의료 및 약품 거래행위가 투명화되면 의료계 전체가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도 한 원인이지만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의료정보시스템 시장의 주도권을 제3자에게 송두리째 넘겨줄 수 없다는 내부적인 인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에 앞서 정보시스템 이용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동기를 일선 의료계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력한 정보화 추진=정부는 지난해 7월 발효한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가동과 동시에 약제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약제비 지급에 대한 세부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시행이 계속 연기됨으로써 정부의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전자처방전달의 경우도 올해 초 규제개혁위원회가 ‘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을 정부 규제개혁 대상 업무의 하나로 확정, 오는 6월까지 제도시행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해당부처에 지시했으나 복지부는 ‘일선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는 원칙만을 강조,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의료계에 일정 부분의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당근’도 중요하지만 의료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채찍’도 필요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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