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이지클럽(대표 김호준 http://www.easyclub.co.kr)은 금융결제원의 결제서버 공인 인증 「예스사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스사인은 고객이 물품 구입 후 온라인을 통해 현금 계좌이체로 결제를 할 때 해당 은행으로 가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쇼핑몰에서 바로 수수료없이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또한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인증기관이나 쇼핑몰에서 전액 보상해준다.
공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래 은행에서 발급하는 전자거래인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기존 인터넷뱅킹 고객도 인터넷이나 해당 은행에서 공인 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조흥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경남은행 등에서 전자서명에 대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6월에는 전국의 모든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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