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가 중계유선 케이블TV방송국(SO) 전환, 홈쇼핑 승인제, PP 등록제 등 방송위원회의 케이블TV 정책에 대해 잇따라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 SO협의회(회장 유재홍)는 최근 열린 임원회의에서 「복수SO 승인은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방송위의 승인 작업이 구체화되기 이전 헌법소원을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O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복수SO 전환을 명시한 방송법 개정 때 전환 대상 중계유선방송들의 불법방송이 근절되고 SO들의 자가망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SO에 불리한 상황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1개 구역내 복수SO를 허용하는 것은 SO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환을 앞둔 중계유선방송들이 1년 무료 방송 등 불법 마케팅을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SO들은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전환SO와 경쟁을 벌이게 되면 케이블TV 산업 자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이미 복수SO 승인과 관련된 방송법의 헌법소원 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물론 현재 구체적인 법률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 TV업계는 방송위원회의 홈쇼핑 정책에 대해서도 「신규채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방송위가 3개 채널을 추가 승인해 주기로 함에 따라 홈쇼핑 채널은 5개로 늘어나게 됐으나 현실적으로 송출가능한 홈쇼핑 채널은 2∼3개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케이블TV업계는 기존 홈쇼핑 업체와 신규 홈쇼핑 업체가 보다 많은 SO에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출혈경쟁을 벌일 경우 케이블TV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승인을 받은 15개 PP들도 방송위의 PP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방송위가 신규PP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케이블 TV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 5월 15개 PP를 승인해 줌으로써 상당수 신규 PP들이 방송송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승인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PP등록제로 변경함에 따라 수십개의 경쟁업체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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