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용 원부자재의 무관세화가 실현돼 국내 반도체장비산업 발전에 전기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와 반도체협회에 따르면 5개 업체가 신청한 시급히 수입을 요하는 8개 반도체장비용 원부자재에 대해 지난 23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무관세대상품목으로 판정하고 관세감면추천서를 발급, 27일 한국도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오토몰딩시스템용 원부자재가 일착으로 인천세관을 무관세로 통관했다.
심의위원회가 무관세대상으로 승인한 품목은 케이씨텍·아이피에스·주성엔지니어링·한국에바라·한국도아 등 5개사가 각각 신청한 △가스공급장치 △스테이션(세정장치) △진공펌프 △밸브매니폴드 박스 △CVD △에처 △오토몰딩시스템의 제조나 수리에 들어가는 원부자재들이다.
이번에 무관세대상으로 승인받은 품목은 앞으로 협회의 추천만 받으면 언제라도 8%의 수입관세를 물지 않아도 돼 연간 총 45억여원의 관세감면 혜택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로부터 무관세 품목 심의와 추천업무를 이관받은 반도체협회는 이들 5개 업체 외에도 현재 20여개 업체가 해당 세관에 반도체장비관세감면공장 지정을 신청해놓고 있어 앞으로 무관세대상 품목은 더욱 늘어나 올 한해동안 총 200억원에 가까운 관세감면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자부와 반도체협회 및 관련업계는 그동안 반도체장비는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무관세화된 반면 장비용 원부자재는 관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완제품 수입을 조장하고 관련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며 형평성을 고려, 원부자재의 무관세화를 추진해왔다. 관세청은 산자부와 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무관세화를 위한 「반도체장비관세감면공장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반도체장비용 원부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관에 반도체장비관세감면공장 지정을 신청, 해당 세관장의 실사를 거쳐 지정공장이 된 후 수입 원부자재가 반도체장비용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 반도체협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반도체협회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품목에 한해 수입 때마다 해당 세관에 감면추천서를 발급해주며 추천서를 받은 세관은 해당품목을 무관세로 통관시켜 주도록 돼 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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