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인터넷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및 고객 정보 전매를 막기 위해 기업이나 단체가 개인 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가결했다고 「일본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통과된 법안은 개인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의 적정 취득, 투명성 확보, 제3자 제공 제한 등의 5개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특히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원칙 금지시키는 한편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 개시·정정·사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사자의 고충을 신속,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사업자에게 의무화, 당국의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거듭돼온 보도 기관의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해서는 학술 연구, 종교 활동, 정치 활동 분야와 마찬가지로 개인 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은 준수토록 하되 의무 규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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