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주조정실·부조정실·종합편집실·송출시설 등 프로그램공급업자(PP)들이 갖춰야 할 방송시설 등록 요건 절차를 일부 개선, 방송 개시 이전까지 관련 시설을 갖추면 이를 인정키로 했다.
종전에는 PP로 사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조정실·부조정실 등 방송관련 시설을 모두 갖춰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이에따라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시설 확인서 및 임차 계약서 대신 시설확보 계획서만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방송위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채널 용량 제한으로 실제 방송을 하지 못하는 PP가 상당수 발생할 소지가 있는 데다 사업개시 이전 시설 등록 요건을 완벽하게 구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을 시작할 때는 관련 시설을 모두 갖춰 방송위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PP 등록이 취소된다.
방송위는 또 오디오 채널에 대한 규정을 신설, 자본금을 30개 채널 당 5억원으로 했고 시청자 편의를 고려해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한글 자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어 더빙 허용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위는 최근 PP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기독교 위성방송(기독교) △미디어윌TV(자동차전문 종합정보) △OSB코리아(드라마·종합오락·기독교) △겜TV(게임) △MBC플러스(종합스포츠) 등 5개 법인 7개 채널에 대해 기업 진단서 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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