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피맨닷컴의 MP3플레이어 관련 특허 등록공고일이 오는 4월 16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MP3플레이어 특허를 둘러싼 국내업체들간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4월 16일자로 발행되는 「등록특·실CD-ROM 공보 제2001년 8호」를 통해 엠피맨닷컴의 특허(등록번호 0287366) 전문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허공고란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그 출원에 대해 법정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최종 특허사정을 하고 내용을 일반에 공고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엠피맨닷컴의 특허공고가 나는 대로 이의신청 등 공식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던 국내 MP3플레이어 업체들의 움직임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MP3플레이어 업체들의 모임인 KPAC을 대표해 대응책을 마련중인 디지탈웨이(대표 우중구 http://www.digitalway.co.kr)는 최근 담당변리사를 선임한 데 이어 이의신청 또는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신청키로 했다.
우중구 사장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등록을 무효화시킬 자신이 충분히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시기는 예정보다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 KPAC 회원사인 유니텍전자·현원 등도 최근 KPAC과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엠피맨닷컴의 법률담당 전춘금 이사는 『조만간 이의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아직 별다른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몇몇 국내업체들과 로열티 협의를 진행중이며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로 높은 로열티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km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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