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 3호기 대용량 슈퍼컴 사업자 선정 다음달 11일께 결판

단일 프로젝트 사상 최대 규모인 KISTI 슈퍼컴 도입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가 다음달 11일께 가려질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원장 조영화)의 이상산 슈퍼컴퓨팅사업단장은 『21일까지 한국HP와 한국IBM으로부터 추가제안을 받아 선정위원들이 관련법 절차에 따라 두 회사의 제안조건을 면밀하고도 공정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한 돌출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주후인 다음달 11일께 최종 공급자가 확정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KISTI의 슈퍼컴 3호기 도입 프로젝트는 금액 규모로만 단일 시스템 공급 규모로는 최대인 2600만∼2700만달러 정도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그동안 관련업계는 물론 대학·연구소 등 산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선정위측은 특히 지난 1월 18일 벡터형 시스템 공급자로 일본 NEC를 낙점한 데 이어 대형컴퓨터 공급자로 한국HP와 한국IBM을 동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되 한국HP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에만 두차례 연기되고, 또 이달들어서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자 선정이 예상외로 난항을 겪고 있으리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관련업계에서는 KISTI측이 슈퍼컴퓨팅센터 별도법인 설립을 협상조건으로 추가했다거나 공급대상업체에서 현금으로 사업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했다거나 하는 「근거없는」 루머가 떠돌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이 단장은 『공급사업자 선정은 선정위측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법 절차에 따른 사업자 선정작업이기 때문에 시중에 떠도는 말 자체가 루머일 뿐』이라며 『이번 공급사업자 선정은 HP와 IBM 두 회사에 공정한 경쟁기회와 추가제안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단장은 『법적인 문제에 충실하기 위해 단계별 심사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ISTI측은 원래 기술심사를 거친 두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자 선정작업을 벌인 결과 HP를 유력 공급사업자로 거론했었으나 법적단계를 거치기 위해 두 업체에 추가제안을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가의 이익에 관련된 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는 조달 관련법 조항을 만족시켜 추후라도 있을지 모를 이의제기나 법적소송의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이번 공급사업자 선정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달 11일 나올 결론에 대해 두 업체가 승복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2주일 정도 기술평가 결과와 추가제안 조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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