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에 의해 소비자 보호 관련 시정권고를 받은 인터넷 쇼핑몰 중 절반 이상이 이를 무시한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이 지난달 「국제 인터넷 청소의 날」 행사를 통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 125개를 대상으로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109개에 대해 개별적인 시정을 권고했으나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한 쇼핑몰은 10개, 권고사항 중 일부만 이행한 쇼핑몰도 37개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43.1%라는 낮은 시정률을 나타냈다.
업종별로 여행관련 쇼핑몰이 28%로 가장 저조한 시정률을 보였고 도서는 35%, 컴퓨터 및 가전도 42.8%로 50%에 못미쳤으며 CD 및 SW와 의류 쇼핑몰만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시정률을 보였다.
심지어 반품·교환·환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실제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29개 쇼핑몰이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단 2개 사이트만이 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보원은 이런 문제점이 현행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생겨난다고 보고 해당 기관에 보완 및 시정을 건의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업종별 권고사항 이행여부 결과
업종=계도대상(업종별 25개)=모두 시정=일부만 시정=시정률
도서= 20개 = 3개= 4개= 35.0%
CD 및 SW=22개=3개 =8개=50.0%
여행 =25개=-= 7개= 28.0%
의류 =21개 = 3개= 10개= 61.9%
컴퓨터 및 가전 =21개=1개= 8개= 42.8%
종합 = 19개(전체 125개)= 10개=37개=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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