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케이블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한 연방규칙이 위헌이라고 최근 판결함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T&T에 오는 5월 19일까지 케이블 재산을 매각하라고 지난해 내린 명령의 집행정지를 17일(현지시각) 결정했다.
FCC는 이날 찬성 3표, 반대 1표로 『5월 19일 최종 매각시한이 위원회의 추가명령때까지 유예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T&T는 지난해 미디어원그룹을 440억달러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FCC로부터 케이블 시장점유율을 42%에서 상한선인 30% 이내로 축소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미 컬럼비아지구 항소법원은 FCC가 규정한 시장점유율 30% 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최근 판결했었다. 이후 AT&T의 케이블재산 매각 의무와 3월 20일까지 매각이행 여부를 FCC에 통보해야 할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AT&T는 시장 상한선 준수를 위해 타임워너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5.5%를 AOL타임워너에 매각하는 협상을 하고 있으나 가격 문제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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