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공급업(PP) 등록요건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PP등록제 시행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새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PP 등록요건으로 자본금 5억원 이상 주조정실·부조정실·종합편집실·송출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고 방송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30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또 장르 파괴 현상을 감안해 종합편성 채널의 보도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을 삭제했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승인 및 등록취소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명시했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12일 PP등록제 사전접수를 시작한 결과 MBC플러스·미디어윌TV·OSB코리아·DFX 등 6개 사업자가 총 40여개 채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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