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입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케이블TV방송국(SO)의 녹음·녹화 재전송금지 조치가 끝남에 따라 SO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새 방송법에 따라 SO로 전환하려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한 SO의 녹음·녹화 채널 재전송 금지와 중계유선방송의 외국 방송 3개 재전송 조치가 12일로 1년간의 한시적 시행을 모두 끝마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O는 13일부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 등의 녹음·녹화 채널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나 중계유선방송은 외국 방송을 일절 재전송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방송위는 이에 대한 단속을 중계유선의 SO 전환작업이 완전히 끝나는 4월 말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중계유선방송사들은 그동안 지상파 채널의 녹음·녹화와 외국 방송 재전송 등으로 인해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왔으나 외국 방송 재전송이 금지되고 SO에서도 지상파 방송 재전송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SO가 경우 지상파의 녹음·녹화 채널을 운영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판권을 구입해 SO 자체 채널에 혼합편성해야 한다.
방송위 행정2부 관계자는 『당초 유예기간을 둔 것은 전환에 따른 중계유선과 SO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단속도 전환 이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중계유선방송이 단일 채널에 여러 방송사 프로그램을 혼합편성하는 사례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1차 SO 53개 구역 중계유선방송의 SO 전환을 방송법 시행 후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SO가 전환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마치도록 한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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