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00개의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선정받은 날부터 2년간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자금대출, 신용보증, 수출상담 등에서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로, 제조업 전업률이 전체 매출액의 30% 미만인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서, 사업자등록 증명원, 최근 1년간 재무제표, 회사소개서 등 구비 서류를 각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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