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발언대>20일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의견에 대한 반론

난폭운전이나 교통신호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해 500m마다 또는 모든 횡단보도마다 교통경찰을 배치하거나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듯이 모든 중소기업이 만족하는 정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은 우선 그 용어가 갖고 있는 개념처럼 정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일부 중소기업의 불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책자금 조성이 대부분 채권 발행으로 이뤄지는 데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권 상환을 위해 중소기업으로부터 회수해야 하고, 회수된 자금은 또 다른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하므로 관리와 운용 면에서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거나 과거 금융거래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신용사회로의 전환기에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일 뿐 기업경영이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밝혀 두고 싶다.

특히 일부 기업에 편중·중복지원된다는 시각은 전 부처의 자금지원 현황을 DB화해 자금 지원시 이를 검색하고 기업당 최고지원한도제(55억원)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을 감안할 때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본다.

다만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복심사로 인한 중복 서류 작성, 자금 지원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금 운영부서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현장 실사나 서류 심사시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이 공동참여토록 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10억원 이상 일정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기업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의무 제출케 하고, 지원 자금의 적정 사유 여부 및 부실화 가능성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케 하는 등 자금 지원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제도는 가까운 일본과 대만 등에 비해 기업의 육성 단계별로 매우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히려 다양한 지원제도로 인해 기업 실정에 적합한 자금을 이용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설명회 개최, 안내책자 배포 등으로 이해를 돕고 있으나 기업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 등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토록 당부하고 싶다.

오형근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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