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냅스터 법정공방 막바지로 치닫는다

【본사 특약 = iBiztoday.com】 무료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냅스터(napster.com)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냅스터는 최근 미 연방항소법원의 저작권 침해 판결과 연방지법의 법정 밖 화해를 위한 중재자 선임에 맞서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주요 음반 회사들에 앞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양동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음반사들은 이에 맞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과 냅스터서비스의 폐쇄라는 기존 요구 사항을 되풀이하며 냅스터의 화해 제의에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냅스터는 지난 21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저작권 소송 타결을 위해 음반업계에 5년간 10억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전격 제의했다.

이 제의의 뼈대는 소송 원고측인 소니, 워너, BMG, EMI, 유니버설 등 메이저 음반회사에 5년에 걸쳐 매년 1억5000만달러를 저작권 라이선스비용으로 내고 독립음반사들에 매년 5000만달러를 별도로 지불한다는 조건이다.

냅스터는 이를 위해 현행 무료 서비스를 곧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 회원당 2.95∼4.95달러의 월 회비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냅스터는 6000만 이용자의 최소 2% 이상을 첫해에 유료 회원으로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행크 배리 냅스터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료 서비스 전환 첫 해에 유료 이용자가 500만명에 이를 경우 이들의 회비를 토대로 한 예상 매출액이 2억9700만달러에 달한다』며 『유료 이용자 수가 매년 늘어나 5년 뒤에는 1700만명으로 매출액이 10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냅스터의 제의에 대한 음반회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유니버설은 냅스터의 제의가 이전에 했던 말들과 다를 바 없다고 깎아내리며 냅스터가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펼치고 예술가와 저작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도 자신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동안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과 냅스터 서비스의 폐쇄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 역시 회의적이다. 음반사가 냅스터의 제의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음악을 냅스터와 제휴한 경쟁사 베르텔스만이 활용하도록 허용할리 만무하다는 진단이다.

시장조사회사 조너리서치의 수전 발헤이머 분석 전문가는 『냅스터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사서 재판매하려는 것이지만 음반사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직접 인터넷에서 공급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냅스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 항소법원이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지만 서비스 중지 명령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명령 내용을 더 상세하게 한정짓도록 지시한 데다 법정 밖 화해를 위한 중재자로 지명된 유진 린치 전임 연방 판사를 통해 양측간 모종의 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량의 음반 저작권을 소유한 베르텔스만이 냅스터와의 제휴를 통해 소송 원고측에서 빠져 나와 냅스터의 강력한 후원자로 바뀐 것도 공방전의 향방을 점치기 어렵게 하는 주요 변수다. 베르텔스만은 지난해 10월 냅스터서비스가 계속 유지되고 유료 서비스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을 달아 5000만달러를 냅스터에 투자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냅스터가 이번에 음반사들에 제시한 제안도 사실 양사간 전략적 제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냅스터의 미래는 법원이나 원고측이 아니라 바로 냅스터를 사용하는 네티즌들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다. 냅스터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될 경우 네티즌들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무료 서비스로 몰려들 것이라는 게 분석가들의 한결 같은 예상이다.

따라서 냅스터는 이번 소송에서 가까스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네티즌과 경쟁업체들의 더 높은 벽을 다시 넘어야만 하는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박기자 kspark@ibiztoday.com

스티브전기자 stevejun@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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