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데이타통상(대표 채기병)이 새롬기술(대표 오상수)을 상대로한 상표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2부는 새롬기술의 손을 들어줬던 특허청의 원심을 깨고 서울데이타통상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상표권 등록 취소 무효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판결문에서 『서울데이타통상은 지난 92년 「데이타맨」 상표 취득 이후 이 상표가 표시된 마우스와 구동 소프트웨어를 판매했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서울데이타통상의 상표 등록을 취소한 특허청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승리한 서울데이타통상 채기병 사장은 『곧 새롬기술을 상대로 「데이타맨」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롬기술 측에서는 『아직 법무팀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지만 대법원 상고같은 법적 대응뿐 아니라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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