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7일 인터넷 자살사이트와 관련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보통신부·법무부·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단속강화 및 형사처벌방안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교육부·문화관광부·청소년보호위원회도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생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은 물론 청소년 상담업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자살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자살사이트는 현재 6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동반자살 및 촉탁살인, 자살방법 매뉴얼 교환 등이 행해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자살을 권고하거나 청부자살을 중개하는 등에 대한 명확한 범법사실 입증이 어려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곤란한 상태였다.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나 처벌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인터넷 성인방송 사이트 폐쇄 및 해당 사이트 운영자 구속에 이은 두번째 조치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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