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중앙정부는 물론 시·도까지 전자문서 유통이 이뤄진다.
정부는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중앙행정부와 시·도간 전자문서 유통을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전자문서유통 추진지침」을 시달해 올해 6월까지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한 「정부표준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행정업무의 전자결재율을 65%선으로 끌어올리고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 위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1인 1PC 보급, 정보통신망 등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시·도간 2, 3일이 소요되던 문서유통시간을 최소 1분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으며 여러 기관에 시행하는 문서도 일일이 복사할 필요없이 한번의 클릭으로 여러 기관에 발송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사소통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문서량의 대폭 감축, 문서 보관공간의 대폭 축소 등 행정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행자부 정보화계획관인 정국환 국장은 『이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을 실시한 데 이어 중앙정부와 시·도간 문서유통으로 확대시킨 것으로 내년까지는 전 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소속부서의 전자결재율을 매월 조사해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전자결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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