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공모자금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자금 사용내역을 사업 결산보고서에 공시토록 하는 한편, 사후점검을 통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법적인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2월 이후 제출되는 사업 반기, 분기 보고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필요시 채권공모자금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공시내용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점검해 위반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과징금 부과,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모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제도가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된 이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자금사용 목적과 다르게 금융상품 투자나 재테크, 사업확장에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믿고 투자한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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