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나 인감도장 등 오프라인 사회에서 본인임을 보증해주는 도구를 인터넷으로 옮겨놓은 「전자서명」이 전자거래 활성화와 함께 우리 실생활에 한발짝 다가오고 있다. 정부도 안전한 전자거래를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해 시행하는 한편 다양한 유도책을 마련해 전자서명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자서명 보급 현황과 해외사례, 전자서명 활성화 과제 등을 차례로 짚어본다. 편집자
인터넷이 소개되고 보급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지만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언제 어디서나 e메일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수집을 하고 사이버 동창회 등 커뮤니티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다. 또 인터넷뱅킹, 인터넷보험, 사이버 증권거래, 인터넷쇼핑, 전자입찰 등 예전에는 공상과학영화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생활은 편리한 반면 개인정보 유출, 전자거래정보의 위변조, 거래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인터넷 생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뱅킹을 하는 도중 본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거나 전자계약을 한 상대방이 마음대로 계약내용을 바꾼다거나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다가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되거나 하는 일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거래가 활발해진 요즘 철저한 개인정보보안이나 거래의 안전성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진 과정들이 점차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인감도장이 해온 역할을 전자서명인증서가 대신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오프라인 사회에서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 신청서의 신청인 날인이나 상법상 대차대조표 작성시 작성자의 기명 날인용으로 인감도장이나 서명이 사용되듯 인터넷이 생활화된 온라인 사회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이 인정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똑같은 법적 효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만간 전자서명 인증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전자서명은 일상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증명하려 할 때 주민등록증, 인감, 서명 등이 꼭 필요하듯 인터넷을 통해 전자거래를 할 때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수단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에서부터 증권거래, 원격진료, 온라인 쇼핑, e메일, 정보검색 등 각종 개인업무는 물론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기업·정부간(B2G) 전자상거래, 국가간 전자상거래 등 기업 및 국가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방지는 물론 위변조 방지, 부인방지 기능을 갖고 있다.
정부는 공인인증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3개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해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인증서 발급이 지정된 등록기관에 신청하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다음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발급된 전자인증서는 PC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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