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업체들이 지금까지 해지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보험료·과오납요금 등을 환불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부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부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6일 제66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신세기통신·한국통신프리텔·한국통신엠닷컴 등 이동전화 4개사가 해지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보증보험료, 해지유보금, 과오납요금 등 96억4900만원을 환불하지 않았다며 이에대해 시정명령했다.
조사결과 SK텔레콤의 경우 해지이용자에 대한 보증보험료 미반환 사례가 32억3900만원(39만여명), 과오납요금 미반환 사례가 38억5000만원(41만여명)에 달했으며 자회사인 신세기통신도 해지이용자에 대한 보증보험료 미반환 사례가 8억3600만원(14만여명), 과오납요금 미반환 사례가 9억6100만원(17만여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통신프리텔은 8만여명분의 과오납요금 3억3100만원을 미반환했던 것으로 적발됐으며 합병예정인 한국통신엠닷컴도 해지유보금 4억3200만원을 미반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부과한 SK텔레콤·신세기통신·LG텔레콤에 대해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총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하나로통신의 ADSL서비스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던 중 서비스 장애가 발생,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제 때 매도하지 못해 99만8200원의 손해(이자 25% 별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해 달라는 이용자의 재정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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