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보전문업체 적정 자본금?

「정보보호전문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자본금은 얼마가 적정수준일까.」

올해 정보보호 컨설팅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오는 7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중인 정보보호전문업체(이하 전문업체) 지정에 쏠려 있다. 업계는 특히 전문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자본금 규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본금 규모가 적은 소규모 벤처기업이기 때문이다. 자본금 기준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전문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느냐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금 규모가 넉넉한 업체와 그렇지 못한 소규모 업체간 심리전은 치열하다. 소규모 업체를 배려해 자본금 기준을 낮출수록 환영하는 쪽과 자본금 기준을 높여 경쟁률을 낮추자는 쪽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통부가 업계 연구반 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에 해당하는 12개 업체가 자본금 규모 10억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대답해 컨설팅 업체가 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컨설팅을 목표로 하는 만큼 자본금은 크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개 업체는 30억원 이상, 1개 업체는 40억원 이상, 또 다른 2개 업체는 50억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전문업체 지정 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 자본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나 50억원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 업체들이 전문업체로 지정돼 정보보호 컨설팅 역량을 인정받는 우수 업체가 비즈니스 기회를 잃게 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취약성 분석을 담당하는 업체인 만큼 유사시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소한의 담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자본금 때문에 실력있는 업체가 전문업체 지정 신청도 못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박탈당할 경우 잃게 되는 국가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실력 있는 전문업체와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함께 시장에 참여해 공정한 경쟁을 치를 수 있는 장치가 아쉽다. <인터넷부·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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