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무선호출은 보편적인 기술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습니다.』(어필텔레콤 조익상 3G센터장)
지난 98년 2월 시작돼 3년여를 끌어온 텔슨전자(대표 김동연 http://www.telson.co.kr)와 어필텔레콤(대표 이가형 http://www.appeal.co.kr)간의 광역무선호출기 특허분쟁에서 어필이 판전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특허법원 제1부(부장판사 구욱서)는 지난달 19일 어필텔레콤과 한별텔레콤이 제기한 「텔슨전자의 광역무선호출기와 호출 수신제어방법 등록 무효소송」에서 『특허법 제29조 1항 1호 및 제13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텔슨전자의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 지난 99년 3월 특허청(1심)의 텔슨전자 승소판결을 뒤집었다. 특허법원은 또 어필텔레콤이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도 『어필텔레콤의 광역무선호출기 기술은 텔슨전자의 특허청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별개 기술』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어필텔레콤은 특허침해 혐의 및 기술도용사라는 오명을 벗었고, 텔슨전자는 대표상품 및 기술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경과 ● 텔슨전자는 지난 95년 5월 지역별 주파수 자동설정 기능, 수신지역 표시 기능을 담아 무선호출기 광역화를 실현한 「왑스(Waps)」를 선보였다. 속칭 지역에 관계없이 무선호출을 수신할 수 있는 광역삐삐시대를 개화시킨 것이다.
텔슨전자는 광역무선호출기 관련기술로 지난 97년 3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기술상(세종대왕상), 같은해 5월 금탑산업훈장을 잇따라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텔슨전자는 97년까지 왑스 누적판매대수가 120만대를 넘어서면서 관련시장의 12%를 점유하는 등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했다.
그러던 98년, 무선호출기 시장이 위축되기 사작한 데다 IMF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텔슨전자는 어필텔레콤·팬택·스탠더드텔레콤·와이드텔레콤·공성통신전자(현 한별텔레콤)·해태전자·건인텔레콤·도원텔레콤 등 주요 무선호출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최초로 광역무선호출기를 개발했고 관련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게 텔슨전자의 주장이다.
텔슨전자가 어필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만도 120억원에 달했고 몇몇 업체는 텔슨전자에게 주력품목 전환 등을 이유로 원만한 합의 및 기술사용료를 낸 상태다. 이후 어필텔레콤만이 끝까지 불복한 끝에 승자가 된 것이다.
◇전망 ● 당장 텔슨전자에 사용료를 지급한 일부 회사들의 반환청구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텔슨전자가 광역무선호출기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한국이동통신지적재산권협회에 이르기까지 다져온 중견 이동통신기기 제조업계의 헤게모니도 적지 않게 흔들릴 전망이다.
어필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이가형 사장이 손해배상 피소건으로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되는 등 텔슨전자의 무리한 광역무선호출기 특허 주장으로 회사가 큰 시련을 겪었다』며 『그동안 어필에게 지워졌던 특허침해의 누명을 벗고 떳떳한 회사로 재입증된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텔슨전자 측은 『아직 대법원 상고를 확정한 바 없지만 텔슨이 광역무선호출기 관련기술의 원천지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기한은 오는 2월 14일까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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