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6∼7개월 앞당겨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은 오는 8월, 개인 사업자는 오는 11월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적자를 봤을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결손금 환급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2년 전 흑자때 낸 세금도 환급해주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근로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급여의 10% 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10%를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업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운영하되 세금은 미리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내년 3월, 개인 사업자의 내년 5월에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상반기중에 법을 개정해 법인·소득세 중간예납때(법인 8월, 개인사업자 11월) 공제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법 대로라면 올해 적자를 본 중소기업이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을 경우에만 흑자시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를 확대해 올해 적자 기업이 2000년에 적자를 보고 99년 흑자를 기록했을 때도 흑자때 낸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8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9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