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6∼7개월 앞당겨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은 오는 8월, 개인 사업자는 오는 11월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적자를 봤을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결손금 환급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2년 전 흑자때 낸 세금도 환급해주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근로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급여의 10% 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10%를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업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운영하되 세금은 미리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내년 3월, 개인 사업자의 내년 5월에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상반기중에 법을 개정해 법인·소득세 중간예납때(법인 8월, 개인사업자 11월) 공제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법 대로라면 올해 적자를 본 중소기업이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을 경우에만 흑자시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를 확대해 올해 적자 기업이 2000년에 적자를 보고 99년 흑자를 기록했을 때도 흑자때 낸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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