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단체수의계약물품 154개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128개를 지정,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 154개의 단체수의계약물품에는 지난해 지정한 물품 가운데 단추, 선로용장구 등 운용규칙을 위반한 10개 물품이 제외되고 혼합조미료, 시계, 사무용가구(금속) 등 10개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물품 신청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배정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이를 지정물품에서 제외시키고 관계자를 문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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