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문화산업 10대 과제>4회-인터뷰; 한국게임물유통협회 우인회 회장

-용산이 불법 게임의 천국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컴퓨터 조립 판매 업체들이 저작권 단속이 강화된 일반 소프트웨어보다 게임을 불법 복제해 하드웨어에 심어 주고 있다. 게임 타이틀을 대량 복제한 백업 CD가 용산전자 상가 곳곳에서 판매되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에는 불법 게임물 추방 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정해 강도 높게 시행해 나갈 생각이다. 특히 매장내에서 불법 게임 CD를 진열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프레싱 업자나 상습 밀수 업자에 대한 추적 고발에도 적극 나서 용산이 게임 불법 복제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겠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게임의 거래도 심각한데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것을 적발해내기 위해 「사이버 패트롤」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문화부에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협회 회원사로 소속돼 있는 주요 배급사들과 협의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다.

-불법 게임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대국민 홍보, 업체 계몽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게임 개발사나 배급사와 같은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작권 보호와 음비게법상의 불법물 단속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불법물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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