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P업계, 특소세 인하 요구 높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플라즈마디스플레이(PDP)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PDP TV에 부과된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TV 제조 및 PDP 업계에 따르면 PDP 방식의 TV에 대해 적용하는 현행 15%의 특별소비세로 인해 초기 국내시장 형성이 늦어져 업계의 기술개발 및 투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전자 등 일부 TV제조업체는 지난해 정부에 특소세 인하의 당위성을 담은 협조공문을 제출했다. 또 디스플레이업계 단체인 한국디스프레이연구조합(대표 구자홍)도 조만간 산업자원부와 재경부 등 관계당국에 이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왜 특소세를 낮춰야 하나=업계는 한마디로 PDP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특소세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99년 말 특소세법을 개정하면서 21개의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했으나 PDP 및 프로젝션 방식의 TV(15%)와 에어컨(30%)에 대해서는 고가 및 에너지 과소비 제품이라는 이유로 특소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업계가 특소세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계는 PDP가 다른 제품과 달리 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술선도제품인데다 앞으로 주력 수출품목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특소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업계는 초기 투자부담이 큰 이 제품의 특성상 시장형성 단계에는 특소세를 최소화해 국내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소세 인하는 가능한가=TV업계는 현행법률만으로도 정책당국이 결정하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특소세법에도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제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조항(2조)이 있어 이를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잠정세율은 7년까지 연차별로 달리 매겨지는데 초기 4년까지는 세율의 10%만을, 5년도에는 40%, 6년도에는 70%를 적용하고 7년차에 100% 환원된다.

PDP를 예로 들면 4년차까지는 1.5%, 5년차에는 6%의 특소세가 적용된다. TV업계는 이같은 잠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내수를 발판으로 PDP TV 수출산업의 기반을 충분히 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쟁점은 무엇인가=PDP TV에 대해 고율의 특소세를 매겨야 하는 이유는 크게 제품 여부와 세수감소 문제 두가지다.

정부는 아무래도 값비싼 PDP TV가 사치품이므로 특별소비세를 물려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업계는 수긍하고 있으나 아직 시장도 형성되지 않았고 세계시장을 장악한 브라운관 방식의 TV를 대체하는 차세대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국내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값비싼 외산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정부는 잠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특소세를 낮추면 보급이 더욱 활성화돼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PDP TV의 특소세를 낮추는 문제는 이러한 견해차이를 정부와 업계가 얼마나 좁히느냐에 달려있다.

◇ 동조하는 부품소재업체들=특소세 인하는 TV업체만의 요구가 아니다. PDP TV는 핵심부품인 PDP를 비롯해 유리기판과 구동칩 등의 부품으로 이뤄진다.

이들 부품의 국산화율은 80%를 웃돈다. 하지만 대기업인 PDP업체를 제외하면 막대한 투자부담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품업체들은 주 수요처인 국내 TV업체들이 생산을 많이 해야 부품업체들도 투자비를 신속히 회수해 재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소세 인하 요구는 오히려 TV업체보다는 부품업체들이 더욱 성화다.

한 PDP업체의 관계자는 『부품업체들이 그동안 원가를 끊임없이 절감해왔으나 본격적인 상용화가 진전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면서 『특소세를 낮춰 국내수요를 우선 활성화한다면 투자와 원가혁신 노력도 가속화되고 일본업체에 대한 제품 경쟁력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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