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왕국인 중국이 창궐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와 해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지재권(카피라이트)법을 마련중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지난 12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중국의 카피라이트 행정 총책임자인 왕 후아핑이 지난주 개막한 「2001년 베이징 카피라이트 무역 박람회」에서 언급함으로써 알려졌는데 새 법은 중국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법이다.
왕 책임자는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10년 유효의 카리파이트법을 제출했으며 오는 3월경에 전인대의 승인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 법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의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안됐으며 저작권자 보호 대상은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새 카피라이트법은 해킹 등을 처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지우거나 변경할 수 없게 했으며 국가기관 등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속도 금하고 있다.
또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인터넷 콘텐츠 내용을 전송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
한편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달 현재의 카피라이법이 인터넷에까지 미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청혼 받은지 하루 만에…러 20대 여성, 캠핑 중 텐트 덮친 불곰에 끌려가 참변
-
2
3일간 도로변에 버려진 식빵만 39kg… 누가 왜 버렸나, 경찰까지 수사 나서
-
3
달리기 연습하다 '쾅'…허리 꺾여버린 휴머노이드 로봇
-
4
처키 분장하고 “죽을 준비됐어?”… 美 경찰, 가면남 추적
-
5
삼전닉스 반등하자 서학개미 움직였다…한주간 라운드힐 ETF 1천억 사들여
-
6
“남성과 신체 접촉 차단”…승객도, 기사도 모두 여성 '핑크버스' 만든 이 나라
-
7
자동차 수영장?…달리는 차량서 물놀이하다 딱 걸린 남성들
-
8
“저 꼭 받아주세요”…소방관 믿고 11층서 뛰어내린 여성
-
9
동물 쓰다듬은 아이, 영구적 뇌 손상에 신장 회복 불능…체험 농장서 무슨 일 있었나
-
10
“비트코인 규제 완화” 압박하더니…트럼프가 해냈다? “두달 만에 1억원 돌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