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왕국인 중국이 창궐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와 해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지재권(카피라이트)법을 마련중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지난 12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중국의 카피라이트 행정 총책임자인 왕 후아핑이 지난주 개막한 「2001년 베이징 카피라이트 무역 박람회」에서 언급함으로써 알려졌는데 새 법은 중국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법이다.
왕 책임자는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10년 유효의 카리파이트법을 제출했으며 오는 3월경에 전인대의 승인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 법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의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안됐으며 저작권자 보호 대상은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새 카피라이트법은 해킹 등을 처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지우거나 변경할 수 없게 했으며 국가기관 등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속도 금하고 있다.
또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인터넷 콘텐츠 내용을 전송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
한편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달 현재의 카피라이법이 인터넷에까지 미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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