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근절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이를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정기 방송위원장은 이날 12시 중구 태평로빌딩 태평로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체심의기구 운영을 강화하고 프로그램등급제 실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며 시청자의 프로그램 감시체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심의결과를 방송평가제와 연계시켜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심의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방송사와의 정례 간담회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를 위해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않거나 자체 심의를 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청자 단체와 연대해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협의회(가칭)」를 구성,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또 심의제재 결과를 방송평가제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해 그 결과를 방송사 재허가시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특히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때는 문제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의 현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집단을 구성, 세미나·간담회·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심의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와의 정례 간담회는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공급자(PP), 케이블TV방송국(SO) 등 분야별로 나눠 개최키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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