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은 10일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체를 「발명」으로 간주, 특허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지난 29일 보도했다.
이같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인정되면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인터넷상에서 허가없이 사용할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금지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비즈니스모델 특허 범위를 보다 명료화하여 전산기술과 비즈니스 양쪽의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쿄=연합>
국제 많이 본 뉴스
-
1
공중화장실 휴지에 '이 자국'있다면...“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
2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체포…ICC 체포영장 집행
-
3
“인도서 또”… 女 관광객 집단 성폭행, 동행한 남성은 익사
-
4
“하늘을 나는 선박 곧 나온다”…씨글라이더, 1차 테스트 완료 [숏폼]
-
5
“초상화와 다르다”던 모차르트, 두개골로 복원한 얼굴은
-
6
중국 동물원의 '뚱보 흑표범' 논란? [숏폼]
-
7
가스관 통해 우크라 급습하는 러 특수부대 [숏폼]
-
8
“체중에 짓눌려 온몸에 멍이” … 튀르키예 정부도 경고한 '먹방'
-
9
'Bye-Bye' 한마디 남기고....반려견 버린 비정한 주인 [숏폼]
-
10
“세제 풀어놓으신 분?”… 호주 해안가 뒤덮은 새하얀 '거품'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