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코스닥진입은 쉬워지고 등록취소제도는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예비심사청구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등록을 위한 부채비율요건도 약화시키는 등 등록제도가 간소화된다. 반면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강화돼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또 연속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등록예정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간 증권사는 등록일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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