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가 인터넷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내년 상반기중 「온라인 프라이버시법」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정보기술(IT)전문 미디어인 IDG는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부시와 고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년 107대 의회에서 온라인 프라이버시법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프라이버시법은 공고·선택·접속·통합 등의 4가지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공고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와 이의 사용처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며 △선택은 소비자가 수집될 정보를 선택할 수 있고 △접속은 수집된 정보를 소비자들이 보고 수정할 수 있으며 △통합은 수집된 정보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장전문가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인터넷업체들이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데이터 관리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등 인터넷 인프라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회장인 로버트 피토프스키는 『정부기관 중 FTC가 이 법의 주체기관이 되길 원한다』며 『프라이버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터넷산업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미국 웹사이트의 97%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 중 20%만이 공고·선택·접속·통합의 원칙을 지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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