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창투사 보증한도 확대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병균)은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보증한도를 종전 창투사당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창투사들이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기술신보가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창투사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을 담고 있다고 기술신보측은 설명했다.

보증대상 창투사는 총 자산이 1000억원 이하인 중소 창투사로 최근 3년 연속 당기 순손실 또는 당기말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 창투사는 제외된다. 보증지원금액은 창투사가 제시한 향후 1년간 신규 투·융자 계획 범위 이내에서 50억원까지다.

기술신보의 이번 보증한도 확대로 최근 코스닥 침체 등에 따라 투자회수 차질과 신규 투자재원 조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투사들이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융자가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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